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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인·사체 유기 혐의 이영학 딸, 결국 구속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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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인·사체 유기 혐의 이영학 딸, 결국 구속 "당연한 조치"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0.30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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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사유 있어" 영장 발부 / 정인혜 기자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가자, 더 팩트 제공).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 양이 구속됐다. 이 양은 이영학이 살해한 친구 A 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인에 가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은 A 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하고 A 양의 모친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년법상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후 이 양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보강 조사 등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한 영장에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검찰은 이 양의 친척이 이 양을 돌볼 수 없는 상태라며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년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 양의 경우 돌볼 사람이 없다”며 “친척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볼 상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유를 인정했고,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영장 전담 김병수 부장판사는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이 양을 상대로 이영학의 아내이자 B 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법원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좀 더 빨리 구속이 돼야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속돼서 다행”이라며 “죄를 지은 만큼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정”,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된다”, “어금니 아빠 딸 송곳니 양 구속 환영”, “얼굴도 공개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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