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 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영학은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며 오열로 선처를 호소했다.
국내 언론은 이날 해당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영학 공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진행됐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위반이다. 그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영학은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영학이 해당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쓴 사실을 확인했다.
이영학은 거듭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매일경제는 이영학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죗값을 갚으며 살겠다”며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판장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냐”고 묻자, 이영학은 “어떻게든...”이라며 말을 흐렸다고 한다.
이날 재판장에서 이영학은 딸 이모 양이 언급되자 오열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이 양이 검찰에 증인으로 신청되자 눈물을 흘리며 “딸을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고 외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양은 이영학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양을 기소 할 예정이다. 이들 부녀의 증인 신문은 오는 12월 8일 열린다.
네티즌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죄질에 비해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적은 형량이라는 것. 무기징역 대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한 네티즌은 “무기징역 살기 싫다는데 마침 잘됐다. 모든 국민들은 이영학이 사형을 선고받길 원할 것”이라며 “저런 쓰레기가 희망을 운운하는 게 참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반성이 없네”, “남의 행복한 인생 짓밟아놓고 본인은 살기를 원하다니”, “심신미약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