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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내 커피 자판기 오는 9월 퇴출...식약처 "청소년 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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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내 커피 자판기 오는 9월 퇴출...식약처 "청소년 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 취재기자 김민성
  • 승인 2018.06.1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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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반응은 찬반 엇갈려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유도" vs "자판기 없앤다고 될까" / 김민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잉 섭취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 금지했다(사진: 지매니저 사진 제공).
초중고교에서 커피 음료가 사라진다. 교사들을 위한 일반 커피 음료 자판기도 퇴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잉 섭취를 막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14일부터 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발표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을 팔지 못한다. 하지만 교사들을 위한 성인 일반 커피가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팔리고 있어 학생들의 커피 섭취를 완전히 제한할 수 없었다. 이에 식약처가 9월 개정안 시행에서는 학교 내부 매점이나 자판기에서도 커피를 구매할 수 없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인은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신경과민, 수면장애, 어지럼증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네이버 맘스매거진 포스트에서 전했다. 같은 포스트에 따르면,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이하로 커피 2~3잔 이상 섭취할 경우 권고량을 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는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이 2.5mg/kg이하로 몸무게 1kg당 2.5mg이하 섭취가 권고된다. 이는 체중이 50kg이면 권고량은 125mg인 것이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정우(33, 경남 양산시) 씨는 "학교에서 커피를 없앤다고 해도 학생들의 카페인 음료 섭취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카페인 과잉 섭취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교육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우(31, 경남 양산시) 씨는 초등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 고카페인 커피가 팔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학생들이 카페인 중독에 시달리지 않도록 커피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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