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직원들에게 꼼수 회의수당 지급" 주장에 청와대 "정식 임용 전 근무에 최소 보전한 것" 반박 / 신예진 기자
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에 업무 추진비 유용을 둘러싼 대립이 팽팽하다. 심 의원은 연일 청와대의 예산 운용이 부적절하다며 폭로하고 있고, 청와대는 “규정대로 지출했다”며 전면 반박하고 있다.
심 의원은 28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에게 지급된 회의비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는 소속 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 수당 지급을 금지한다.
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 참석 수당 부당 수령액‘을 내놨다.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이 각각 2∼21차례에 걸쳐 30만∼315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의 실명까지 밝혔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각 21차례, 315만 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 원) 등이다. 이같은 부당 지급 수당은 총 261명, 1666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대표 사례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이들이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작년 대선 다음 날 곧바로 출범한 탓에 전문 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월급 대신 최소 수당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지침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민간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것. 보통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논란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나섰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작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동안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25만 원, 총 4억 6645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두 달 사이 정도에 사실상 철야근무도 했지만 실제 지급기준 단가로는 교통비, 식비 별도 지급 없이 2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쳐서 하루 15만 원”이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한 지급이라고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에 대한 불쾌한 감정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늑대소년처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폭로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청와대는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키는 모범적인 방침을 가지고 운영 중”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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