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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피의자, ‘정신병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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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피의자, ‘정신병력’ 있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4.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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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13명 부상..."평소 이상행동으로 이웃과 갈등, 보호 관찰 받기도" / 신예진 기자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 용의자 안모(42) 씨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정신병을 앓아 치료감호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경찰의 진술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진주경찰서의 이날 오후 브리핑에 따르면, 안 씨는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돼 2010년 조현증(정신분열증)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보호 관찰을 받았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해 본 바로는 '관리가 되지 않은 중증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의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려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씨의 지인들 역시 한목소리로 “안 씨가 평소 조현병을 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조현병은 망상·환청·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질환이다.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에서 조현병을 앓는 40대 남성이 방화한 뒤 이웃 주민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그간 안 씨의 이웃 주민들은 이상행동을 하는 안 씨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소한 시비 소란 등으로 판단해 안 씨의 정신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 씨는 지난 3월 소금과 간장을 섞은 물을 위층 현장에 뿌리고, 지난 1월에는 진주시 자활센터에서 시민 2명을 폭행해 입건된 바 있다. 다만 안 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전 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 진주아파트 피의자는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살해할 당시, 불을 지를 당시에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심신미약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지방경찰청은 안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경찰관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안 씨는 이날 오전 4시 35분쯤 진주시 진주대로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거실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신문지를 방 안으로 던져 방화했다. 이후 그는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불을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2개의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10대 2명 등 5명 사망, 중경상 6명, 연기흡입 7명 등 총 18명을 사상케 했다. 안 씨는 이날 4시 50분경 경찰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 등을 발사한 후 제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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