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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초 해운대구 ‘폭탄전화’ 운영... 불법 전단지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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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초 해운대구 ‘폭탄전화’ 운영... 불법 전단지 뿌리 뽑는다
  • 취재기자 도민섭
  • 승인 2019.04.2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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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매 10분마다 자동전화...성매매 안마방 불법전단 등 과태료 부과 통보 / 도민섭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는 도로변에 수십, 수백 장씩 쌓이는 불법명함 전단지 배포를 뿌리 뽑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폭탄전화’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1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리는 것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살포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5분마다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부산시 해운대구가 이달 1일부터 1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마비시키는 폭탄전화 운영에 들어갔다(사진: 해운대구 공식 블로그 캡처).
해운대구 관계자는 “폭탄전화 운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가 앞과 도로변을 어지럽히는 불법 명함 전단지를 근절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명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폭탄전화를 운영해 효과를 봤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원시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약 5000개 전화번호로 약 15만 차례의 전화를 걸었다. 이후 지난해 수원시의 불법 광고물 월평균 적발 건수는 모두 5만 3278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20만 977건)보다 74.5%(15만 5799건) 감소했다. 해운대구가 지난 2월 도로에서 수거한 불법 전단은 자그마치 170만 장이다. 도로 곳곳이 불법 전단으로 몸살을 앓자 해운대구가 한 달간 ‘수거보상제’를 내걸고 거둬들인 결과다.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단을 수거하면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전단 1매당 20원을 보상한다. 수거보상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단지 배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이용해 불법 전단지를 살포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업소들은 불법 전단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거리에 명함 전단지들이 뿌려져 있다(사진: 취재기자 도민섭).
늦은 밤이면 차량과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성매매나 불법 대출 등을 알리는 명함 전단지를 날린다. 길을 걷다 이들이 날린 명함식 전단지에 맞아 상처를 입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대학생 송상록(24,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연속적으로 날리는 명함에 얼굴을 맞은 경험이 있다. 송 씨는 “앞만 보며 이동하면서 명함을 휙휙 날리고 갔다”며 “따질 틈도 없이 오토바이가 저 멀리 가면서 명함을 뿌리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런 전단지는 인근 주택가에도 나돌고 있다. 벗은 여성의 그림이 있는 낯 뜨거운 광고지에 놀라는 주민도 한 둘이 아니다. 이모(42,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5세 된 딸이 바닥에 떨어진 안마방 광고 명함을 카드라며 줘 당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전단지는 모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전단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부 업체와 성매매 업소들은 대포폰 번호를 이용해서 전단 뿌리기를 되풀이하거나, 오토바이와 차량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매일같이 성매매 전단을 살포하는 바람에 꾸준한 단속을 해도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단지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도민섭).
해운대구는 불법 광고물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폭탄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이 계속 살포되면 5분, 3분, 1분 등 시차를 좁혀가며 전화를 걸어 사실상 전화를 마비시킬 계획"이라며 “불법 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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