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나 번화가를 걷다 보면 눈앞으로 전단지가 불쑥 튀어나온다. “전단지 들고 가면 소주 한 병 공짜,” “미용실 20% 할인” 등 내용도 각양각색. 전단지를 아예 손에 쥐어 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학생 서안나(22, 경남 김해시 부원동) 씨는 수업이 빈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학교 밖으로 잠깐 나가면 어느새 전단지가 다섯 장 정도는 기본으로 손에 들려 있다. 서안나 씨는 가끔 손에 쥐여주기까지 할 때는 조금 불쾌하다고 말했다. 서 씨는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하기도 하지만 공연히 죄송스럽고 눈치 보인다”며 난처함을 보였다.
이호상(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씨도 무질서한 전단지 배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씨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분들은 배포 수량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일에 생계가 달려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서 거절할 때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전단지 배포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손에 짐이 많거나 추운 겨울에는 전단지를 받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거리에 행인들이 받아서 버린 전단지가 굴러다녀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단지 배포 수량에 따라 임금을 받느냐는 물음에 부산 경성대·부경대 인근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은 시간당 1만 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 아주머니는 자신이 배포하는 전단지가 허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전단지 배포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단지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 일이 힘들지만 생계를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음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이 명시돼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안전 도시과에 의하면,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합법적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단지 배포를 허가한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행인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만 합법이며, 전단지를 뿌리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며 명함을 던지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안전도시과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모두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환경공학과의 한 교수는 전단지 등의 무단투기는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차별적인 전단지 배포에 대해 “환경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