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 여성 뒷모습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윤리위원회, 지난 달 가해자 퇴학 결정
윤리위원회, 지난 달 가해자 퇴학 결정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던 남성 교육생이 동기인 여성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조치를 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5급 공채에 합격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현재 연수원에는 교육생 36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A 씨는 교육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그는 B 씨가 몸을 숙이자 휴대폰을 가슴께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의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자 주변 동료들은 의문을 품었고, A 씨의 부적절한 촬영 사실이 들통났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윤리위는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달 퇴학 조치를 내렸다. 결국 A 씨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그가 공무원에 임용 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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