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21 18:01 (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하향... 전국 31곳 적용될듯
상태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하향... 전국 31곳 적용될듯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12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단지 포함
주택 전매제한도 5~10년으로 확대...국토부 "10월부터 시행"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 김현미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 김현미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가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등 전국 31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 지역이 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3가지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1 초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의 적용시점도 앞당겨진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효력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지정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했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지정효력도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라며 로또단지 양산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