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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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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다음 주 발표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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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할 듯
부동산업계 “로또 청약 부작용만 생길 것”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기준을 다음 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 주에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월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지 1개월 만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민간 신규 아파트가 고액분양가로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는 이유로 도입을 추진해 온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 갈등 등을 감안, 발표를 다음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10월경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청와대 및 관계부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당정 협의를 거쳐 광복절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로또 청약 같은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는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고,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20154월 민간택지에는 조건부 실시로 적용사항이 바뀌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017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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