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권리 보호 위해 약관 개정키로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상품권에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표시하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치킨·커피나 마사지 서비스 같은 물품·용역 상품권, 공연·영화 관람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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