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만큼 신규수급자 생겨 전체 수급자는 줄지 않아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지급... 수급대상자만 교체
전국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노인 수가 1만 50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상승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해 본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1만 5920명이 연금 수급 지위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임대소득·이자소득 등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해 더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수급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탈락자가 생기는 만큼 새로 받는 사람이 생기는 등 전체 수급자는 줄지 않는다.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전국기준으로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 공시지가는 7.94%, 표준 단독주택 9.13%, 개별 단독주택 6.97%, 공동주택 가격 5.23% 등으로 공시지가가 올랐다.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6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등 순이었다.
최근 2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이 몰렸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예상치 못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 전까지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가 2017년 317억 3678만 원에서 2019년 2747억 8000여만 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실수요자나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