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동산 구매 후 3년 이내 다시 매도한 ‘단타족’이 챙긴 시세차익이 약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 8286건에서 2017년 20만 5898건으로 7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 2330억 원에서 2017년 6조 7708억 원으로 203% 급격히 올랐으며,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이 무려 22조 9812억 원에 달했다.
특히 매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의 초단타 매매는 매도 건수가 2013년 3만 2천592건에서 2017년 7만 8천 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총 양도소득은 8조 2293억 원으로 조사됐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단타족들이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를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