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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 '검은 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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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 '검은 상혼'
  • 취재기자 이원영
  • 승인 2016.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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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 단속 결과, 각종 위반업소 14곳에 영업정지 등 처분
부산시 내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해 판매한 음식점 등 악덕 불량 상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학교 주변 및 유흥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개학기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위해요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학교 주변에서 유흥업소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부정·불량식품을 불법으로 제조·조리·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 왼쪽 사진의 음식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품을, 오른쪽 사진의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사진: 부산시 제공).

적발된 14곳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인 닭꼬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조리·판매하다 적발된 부산진구 한 꼬지 휴게음식점 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1개소, ▲간판과 식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다르게 혼동 표시한 음식점 4개소 등 6곳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곳은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인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표시하지 않은 금정구, 동래구 소재 유흥·단란주점 4개소다. 또,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을 저렴하게 청소년에게 판매한 동래구 소재 화장품 판매점 등 4개소도 적발됐다.

▲ 왼쪽은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유흥업소, 오른쪽은 한 화장품 판매점에 진열된 샘플 화장품(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판매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형사고발된 상태다. 당국은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유흥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차 적발 시 영업정지에 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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