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식위생법 등 위반 18개소 적발...시민들 "먹거리로 장난쳐서야" 불안 / 천동민 기자
설 대목을 앞두고 식품 제조 및 취급 업체에서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 및 설 대목을 앞두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부산지역의 연말연시 불법 의료행위 및 설 성수 식품 제조업체, 농·수·축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18개소 23명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을 방문한 주부 김영숙(58, 부산 남구) 씨는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을 속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다”며 “사람이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악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수입냉동 수산물을 주로 소분해 판매하는 A 업체는 대구내장(곤)의 유통기한을 10개월이나 멋대로 연장해 표시하거나, 대구 알의 유통기한 및 제조원, 수입원 등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향신료 제품(일명 '다대기')의 유통기한을 14일 연장 표시해 소분·판매했다.
이외에도 C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유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D 업체는 가공·생산한 막창 및 순대류 제품의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것을 판매하기 위해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 대학생 박모(23, 부산 남구) 씨는 “불법 유통된 식자재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우리 같은 판매점들이 손님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문제뿐만 아니라 겨울 성수 식품을 생산하는 E 업체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을 위해 식용색소를 첨가해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치 자연산물인 ‘매생이’ 및 ‘파래’를 첨가하여 생산한 것처럼 표시했다. F 업체는 제조·가공시설의 기계·기구류를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는데도 비위생적인 환경 및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돼지고기 전문점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다른 음식점에서는 젖소 고기를 쓰면서 육우 고기를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시장 상인 박영식(62, 부산진구) 씨는 “사람이 먹거리로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 문제가 된다”며 “결국 자신의 뱃속으로 그 음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양심을 잘 지켜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제수용 식품 구매 시 특히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말 장난쳐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라 생각합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기업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속이고.. 그 재료로 탈이 나는
국민들의 모습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믿고 사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도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