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대처,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집회예배 강행한 교회 137곳 대상 행정명령에 이어 발동
집회예배 강행한 교회 137곳 대상 행정명령에 이어 발동
경기도가 코로나19(우한폐렴)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18일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7일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를 단기간에 박멸할 수 있다는 낙관이 아니라, 장기적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렇잖아도,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 노력했지만, 집단감염, 혹은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예배를 진행한 교회 137곳에 대해 첫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명령이다. 이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요청했으나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계속 바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종교시설은 총 7가지 행동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교회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회 내 손 소독제를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거리 유지, 예배 전 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 예방 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열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에 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명령은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26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중에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해 집단감염이 증가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 예방 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협의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