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 결정”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집단 종교행사를 진행할 경우 제한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단 및 경기도 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행사 참가자의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2m 이상의 거리 유지, 시설 소독 등의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 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서 행사를 제한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 종교행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했으나 경기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한 결과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금지 검토는 감염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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