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미납 연체료 없고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분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인 소상공인들이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장애인(중증), 독립 유공 및 상이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납부유예를 하고 싶으면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44-0009)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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