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7일 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 중
가입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통해 가입대상자 선정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ㆍ접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근로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월 87만 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 기준은 월 237만 4587원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은 7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1차 모집 때는 3384명의 청년이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게 됐다.
단, 통장 가입 이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가입 기간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받아야 지원액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