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회 법 통과, 내년 시행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대상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며, 국민취업제도 대상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누리지 못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며, 18~64세 저소득 구직자가 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요건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 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의 합계액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말하고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직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직해도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된다.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돈을 주면 돈을 안 벌려고 한다.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건강한데 국가 지원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른 네티즌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도덕적 회의도 따를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