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징계권 민법 개정안... 체벌 금지 놓고 논란
'사랑의 매'도 이제 옛말, 필요한 훈육 어떻게 목소리도
자녀징계권은 민법 제915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 체벌에 근거가 됐던 법이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62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자녀징계권 삭제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직장인 김 모(40, 울산시) 씨는 “심각한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된 일이다. 부모에게 학대당해 어린아이가 끔찍하게 죽었다는 뉴스를 너무 자주 본다. 새로운 법을 도입해서 아동학대를 조금이라도 방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아이를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무슨 이유가 됐든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논리다.
'사랑의 매'도 이제 옛말, 필요한 훈육 어떻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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