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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집중 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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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집중 신고 받아
  • 취재기자 박대한
  • 승인 2021.0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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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그들의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
공수처, 국민권익위 협력 예고... 공직사회 긴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공수처장은 김진욱 처장이 임명됐고, 임기는 3년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수처 출범에 맞춰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고발, 이첩, 송부 등 공수처와 협업을 예고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공수처와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기준은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이 있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배임, 허위 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범죄혐의의 내용과 증거자료가 부패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신고된 사항이 부패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죄혐의의 내용인가,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인가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는 것이다. 이번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 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했다. 이번 부패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 합동 민원센터(서울)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홈페이지를 들어가 ‘신고하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공수처의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에 한바탕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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