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법 수정안은 30일 오후 7시 경 재적 295명 가운데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되자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수사대가 될 것이라 주장하며, 법안 통과 후에도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일방처리에 의원직 전원 총사퇴란 초강수를 뒀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들 모두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며 분노를 표했다.
반면 청와대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수 없다”며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뒤인 내년 7월 출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