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월신고제는 누가 언제 얼마에 계약하는지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호가 목적이지만 작년 임대차 3법중 일부가 시행되었을때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오른적이 있어서 걱정어린 시각도 있습니다. Tag #전월신고제 #6월1일부터시행 #과태료최대100만원 #임대차3법 #전월신고제를안하면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박경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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