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권고 형량 상향...국민적 경각심 고취
살인 의도 없어도 학대로 숨지게 되면 엄중 처벌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는 처음에 ‘아동학대치사’로 입건됐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 살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겨났고 양형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지난 7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제113차 회의 결과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권고 형량은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선 재판에서 준수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양형위는 아동학대 살해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학대 끝에 숨졌다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것을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높였다. 가중 형량도 늘어나 죄질이 나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는데 이 범위를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대폭 늘렸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참작 사유 중에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한 것.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높인 것이다.
양형위는 처벌 기준은 생겼지만 양형기준은 없었던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범죄의 징역형 권고 형량도 이번에 설정했다. 최소 17년에서 최대 22년까지 형량을 정하되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그동안 없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안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