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서 대기업도 허용
"소비자 후생 효과와 대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 복합적 고려"
기존 업계 피해는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치 예정
약 20조에 이르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되면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중기부는 지정하지 않을 시 효과와 지정했을 시 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의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반대로 진출 불가로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현대기아차에 대해 사업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중기부는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 진행 중이므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현대차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판매 비전과 방향을 공개했다. 출고 5년, 10만km 이내 자사 중고차만 매입해 품질을 인증하고 되파는 방식을 선언했다. 올해 2.5%, 내년 3.6%, 2024년 5.1%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