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간 하루로 줄이고, 각종 조건 붙여 광장 사용 허가
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의 성소수자 차별적 행정 비판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제출한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시민위는 조직위가 신청한 7월 12~17일의 행사 기간을 16일 하루로 줄이고,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 및 전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에서 시민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결정된 조건이며, 해당 조건을 어길 경우 서울광장 사용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광장은 사용 신고만을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 이용을 보장받아야 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결정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행사 개최 여부와 관련해 시민위에 올라간 단체는 퀴어문화축제뿐이라고 말했다.
광장 조례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문화 행사이자 시민들의 여가를 즐기는 축제이자 헌법상 보장된 집회다.
광장운영위에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올해가 다섯 번째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번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9년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부당한 절차 지연을 더는 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의 성소수자 차별적 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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