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가을에 개최 예정이던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취소됐다.
축제 주최 측은 19일 “해운대구청이 올해도 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그대로 진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축제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이 우려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도 구남로 광장에서 부산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해운대구는 이곳이 지목상 도로여서 축제에 몰린 인파가 도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점용을 불허했다. 그러나 주최 측이 허가 없이 축제를 강행해 해운대구청은 기획단장을 도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해운대구청은 구남로가 ‘광장’이 아닌 ‘인도’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불허했다고 한다. 시민의 통행이 많아 축제 시설물이 설치되면 안전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해운대구청의 불허 사유가 설득력이 없고 퀴어축제를 막기 위한 변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세금으로 조성한 공원에서 공공기관의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가한다고 비판한다. 실제 지난해 7월 구남로 광장에서 ‘부산세계마술챔피언십’의 ‘매직스트리트’ 행사가 열려 하루 2만 5000여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퀴어축제 주최 측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분위기는 부산에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형성돼 왔다”며 “축제 일정과 개최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축제의 가장 큰 목표인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구청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가진 다른 관할 구청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헌법에 따라 집회 신고 절차를 거친 행사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해운대구의 도로점용 불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때마다 반대 측 집회도 개최돼 시민의 통해에 지장을 줬다. 기획단과 반대 집회 주최 측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해 동등하게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