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내년 6월부터 시행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해 ‘긴급출입’ 가능
앞으로는 112에 거짓·장난 전화를 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즉 ‘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밝혔다.
실제로 매년 4000건의 허위 신고 전화가 경찰로 접수되면서 경찰력 낭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지난 9월 부산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1년간 120여 차례의 허위 신고 전화를 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 소재의 지역지구대, 파출소 등에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교대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남포역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12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 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처벌해 왔지만, 두 규정 사이의 처벌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 112 기본법에서는 허위 신고를 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해 ‘긴급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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