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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국내 거주 얌체 외국인 사실상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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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국내 거주 얌체 외국인 사실상 추방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4.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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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만 1800억 원...정부 5월부터 고액·상습 체남자에 비자 연장 금지 / 정인혜 기자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가 확대 시행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외국인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에게는 앞으로 비자 재발급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26일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다음 달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지만,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4월 현재까지 18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체류비자 연장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 이를 위해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등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받아 취업자격 비자 발급이나 체류 연장 등 심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험 운영해 왔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약 1년간 해당 조치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3억 원을 징수했다. 정부는 시험 운영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자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이 제때 세금을 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체납 여부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 체류연장, 또는 비자 연장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체납액을 늦게라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의 조세 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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