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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용 ‘행복드림카드’ 멋대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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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용 ‘행복드림카드’ 멋대로 쓰인다
  • 취재기자 최위지
  • 승인 2013.08.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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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인지절차 없어 아무나 사용.. 일부 금지 품목 사기도
▲ 출처 : 행복드림카드 홈페이지
부산시가 작년 7월부터 결식아동들에게 식품류를 구매하도록 지급하고 있는 ‘행복드림카드’가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대부분 타인들이 부정 사용하고 있으며 구매 금지 품목을 사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드림카드는 부산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중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발급해주는 급식카드다. 이 카드는 하루 식비가 3900원으로 계산돼 매달 카드에 한 달치가 포인트로 자동충전되는 전자카드다. 결식아동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행복드림카드에 가입돼 있는 음식점, 마트, 편의점에 가서 술, 담배, 과자 등이 제외되도록 이미 정해진 음식이나 식품류만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카드 사용자가 결식아동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드림카드 가맹점인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민(23) 씨는 종종 행복드림카드로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을 만난다. 김 씨는 “행복드림카드는 따로 본인 확인 절차를 하도록 지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른들이 이 카드를 들고 와 식사용으로 보이지 않는 커피나 기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센터 담당자에 의하면, 행복드림카드 사용 시 따로 본인 확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담당자는 “부모님이 자녀가 먹을 식사를 대신 사가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식아동이 행복드림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상세히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카드로 구매 가능한 품목은 주민센터가 지정한 음식점의 식사류, 편의점의 빵, 김밥, 우유, 마트의 라면, 반찬, 쌀, 고기 등의 식품류이며, 술과 담배는 당연히 어디서든 구매 금지 품목이다. 이밖에도 편의점의 음료수와 라면, 마트의 음료수도 제외 품목이다. 하지만 가맹 편의점을 제외한 마트에서는 구매 가능한 품목이 따로 공지되어 있지 않으며, 가맹점 또한 금지 품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자녀가 행복드림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이모(42) 씨는 행복드림카드로 식사거리보다는 다른 식료품을 살 때가 더 많다. 이 씨는 “맞벌이를 하느라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라면이나 시리얼 같은 것들을 급식카드로 구매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카드는 결식아동이 충전된 포인트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사용 한도가 총액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행복드림카드를 발급받은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의 보호자가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며 정해진 한도를 이용해 한 번에 과다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실태가 이렇게 되자, 행복드림카드 부당 사용에 대해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항의와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는 향후 부당 사용 사례 적발 시 행복드림카드 발급 대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시의 한 주민센터 담당자는 행복드림카드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담당자는 “행복드림카드가 학교 급식의 사각지대에서 남모르게 굶주리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발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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