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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전 사무장, 대한항공 상대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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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전 사무장, 대한항공 상대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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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 강등은 보복 행위" ...대한항공 "영어시험 부진 때문" 주장 / 김예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20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의 빌미가 됐던 견과류 마카다미아(사진: Bing 무료 이미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46) 전 사무장이 20일 오후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보호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사무장은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킨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 회항 사건의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단순한 보직 변경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입장 자료를 내고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으며 현재 라인 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 승무 인력 중 약 35%에게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사무장은 영어 방송 평가 시험에 탈락해 라인 팀장 보직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 측 변호사는 “2010년 이미 영어 A등급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2014년 3월 재평가한 결과인 B등급을 기준으로 복직 후 일반 승무원 보직을 준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해 오는 동안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형사 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 김 씨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당시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 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됐다. 이후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얻은 외상 후 신경증과 적응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15년 2월 휴직에 들어갔고 지난해 4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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