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월 7일 일요일입니다(단기 4351년 음력 11월 21일).
오늘의 시: 문충성 지음 <새해엔 빛나는 삶이게 하소서>
캄캄한 추위가 출렁이고
새하얗게 눈보라 아득한데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반짝 눈뜨는 그리움 하나
...
새해엔 빈손 들고 어정어정
발걸음만 떠돌지 않게 하소서
...
꿈꾸는 우리들
빛나는 삶이게 하소서 발걸음이여
오늘의 명언: 에릭 홉스봄 <폭력의 시대>
“테러리즘은 특별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평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테러리즘의 실질적인 위험은 소수 익명의 광신자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유발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에 있다.”오늘의 소사(小史)
BC49 시저 파, 로마의 원로원에서 추방당함
1438(조선 세종 20) 장영실, 자동 물시계 옥루 만들어 흠경각에 설치
1610 갈릴레오, 목성의 4대 위성 첫 발견
1762 6세 된 모차르트, 누이(12세)와 함께 대중 앞에서 첫 연주
1839 <플란다스의 개>를 쓴 이탈리아 소설가 비다 태어남, “굶주린 개를 데려다 살찌게 키우면 개는 그대를 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개와 인간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1864(조선 고종 1) 독립운동가 서재필 태어남, 1896년 ‘독립신문’발간
1895(조선 고종 32) 홍범14조 제정 선포, 홍범14조는 근대 국가 체제 갖춘 최초의 헌법.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민비와 대원군이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목적,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 典範을 작성하여 大統의 계승과 종실·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제3조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1927 대서양 횡단 전화 서비스 실현
1932 제주 잠녀들, 항일투쟁 시작 3개월간 1만 7000여 명 참가
1947 한국 문제(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 실시), 유엔 상정
1948 초등학교 의무 교육 제도 실시
1949 이승만 대통령, 일본에 대마도 반환 요구
1950 일본, 재일동포 62만 명에 강제등록령 포고
1955 국무회의, 중고등학교 분리 의결
1959 미국, 쿠바 카스트로 정부 승인
1963 소련 '프라우다' 사설에서 중국을 교조주의라 비난
1968 미국 서베이어 7호 발사(이틀 뒤 달 착륙)
1973 부산 금곡동 패총에서 3500년 전 신석기시대 추정 주거지 유적 찾아냄
1981 시인 김종문 세상 떠남
1989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주도한 히로히또 일본왕 세상 떠남(89세), 아키히또 세자 왕으로 즉위
1993 청주 우암아파트, 시공 불량으로 시공 12년 만에 붕괴, 29명 목숨 잃음
1995 김수환 추기경, 방북 용의 밝힘
2008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에 불, 40명 목숨 잃음
2014 미국 동북부 지역 한파, 최저 기온 -38℃
2015 이슬람 지하디스트 복장의 무장 괴한, 프랑스 시사 만화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난입, 12명 살해
2017 포르투갈 민주화의 아버지 소아레스 전 대통령 세상 떠남(9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