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입법예고...대형 마트·슈퍼마켓에 사용 금지, 제과점도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 / 송순민 기자
중국이 폐플라스틱 및 폐기물 24종을 수입 중단한 이후, 국내에서 비닐류 수거 거부 사태가 나타나는 등 폐기물 처리가 골칫거리로 등장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마트 등에 일회용 봉투 사용 원천 금지 등이 추가되며, 제과점도 더는 일회용 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8월 2일 입법 예고했다. 40일 동안 입법 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5월 1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로는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인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법령 개정안이다. 무상제공 금지 대상인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의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제과점도 이번 개정안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대형 마트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맺어 비닐 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와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 역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대체 가능하다.
법안 개정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2000곳과 슈퍼마켓 1만 1000곳 등 총 1만 3000곳이다.
2개의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지의 양은 약 2억 300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이 개정되기에 앞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단계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퇴출하는 것을 추진했다. 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전국의 1만 8000개에 달하는 제과점들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5종의 비닐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비닐은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의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장갑과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제도는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생산자는 회수 및 재활용에 소모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이를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한다. 43개 품목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품목이며 포장지 4개, 제품 39개가 속해 있다.
폐비닐은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통해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이 제공돼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지금은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이 폐비닐의 61%에 불과한 포장재만 포함돼 재활용 업체의 부담이 가중됐다. 개정을 통해 재활용 지원금이 연간 약 173억 원 증가해 재활용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개정안과는 별도로 재활용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이 인상되고, 재활용 의무율이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에 소모되는 비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생산업계 및 재활용 업계와 협의했다. 협의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을 1kg당 302원에서 326원으로 6.2% 상승했다. 재활용 지원금 또한 기존 1kg당 271원에서 293원으로 8.1% 올렸다.
이와 함께 66.6%였던 재활용 의무율을 2022년까지 90.0%로 상향해 내년부터 점차 증가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 불편해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