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 경유지로 악용 등 수법 갈수록 지능화"...지난해 1조 3192억 원 추징 / 신예진 기자
국세청이 해외 조세회피처를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상대로 칼을 뽑았다.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
국세청은 12일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 탈세 혐의가 큰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중견기업 사주 일가, 고소득 전문직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가) 의사, 교수, 연예인도 있고, 펀드매니저 등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역외 탈세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단순히 소득 및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세회피처를 자금 세탁의 경유지로 이용한다. 이후 기지회사나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탈세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국제 거주자 A 씨는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은닉했다. 이후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해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쳤고 그 거액을 해외에 체류하던 배우자에게 변칙 증여했다.
미신고 역외 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도 있다. 과거에는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 등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국외 재산을 은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신탁이나 펀드에 숨겨 두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 보유 해외법인 투자자금으로 전환한다.
국내 거주자 B 씨는 해외 투자 펀드를 운용하며 자신의 지분 투자 소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조세회피처 계좌에 해당 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국내거주자 C 씨는 국내에서 불법 유출한 자금을 조세회피처 계좌에 숨겨두고 미신고 해외법인에 이를 투자했다. 투자로 얻은 소득은 당연히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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