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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채 이상 보유 가구에 ‘세금 폭탄’ ...종부세 최대 3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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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채 이상 보유 가구에 ‘세금 폭탄’ ...종부세 최대 3배 올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9.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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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이 목표, 종부세 4200억 원 더 걷힐 듯 / 신예진 기자
정부가 13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평 과세, 점진적 과세, 지역발전 과세’를 내걸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대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번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정부는 우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고세율 현행 2.0%에서 3.2%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확정안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포함시켰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 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150%를 넘을 수 없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300%로 늘렸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의 ‘특별 관리’ 지역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곳이다. 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세종 등 43곳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세율 인상 기준은 과표 3억 원(시가 약 18억원)이다. 즉, 정부는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3억 원 초과 구간은 세율 0.2~0.7% 인상한다. 이 조치로 약 21만 8000명의 세금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들은 가급적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도 고가 주택은 강화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 2주택자는 추가 규제가 없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 원·과표 3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가 104만 원이다. 현행 94만 원보다 약 10만 원 증가한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보유한 합산 주택 가격이 19억 원·과표 6억 원일 때 종부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이 경우, 현재 종부세는 187만 원이지만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41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 세금보다 2배 이상 뛰는 셈이다.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1주택 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때는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 대출이 안 된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는 지금보다 4200억 원이 더 걷힐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은 2700억 증세를 예상했다. 정부는 증가할 종부세를 서민 주거 안정에 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수확보 차원보다는 공평 과세 측면”이라며 “전체적으로 누진율은 약하지만, 초고가 주택 누진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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