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서'도 비준 절차 밟아....야당 반발에 청와대 "법제처로부터 '가능' 통보 받아"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관련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평양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문본을 북쪽과 교환한 후 관보에 게재된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합의서가 관보에 게재되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개정 등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비준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 앞서 통일부는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평양선언이 선언적인 합의라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인 만큼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며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상위 개념인 판문점 선언이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이 극심하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속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느 나라 엿장수의 논리인가"라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과거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한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2007년도에도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 거쳐 비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 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