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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낮으면 반장 못한다?"...반인권적 학칙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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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낮으면 반장 못한다?"...반인권적 학칙 고친다
  • 취재기자 이하림
  • 승인 2015.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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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학교폭력은 강화하고, 연예금지 등 구시대적 조항은 손본다
‘체력 단련,’ ‘이성교제 금지’ 등 부산시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 인권침해 학칙이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현행 법률에 맞지 않거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초·중·고의 학생생활 관련 규칙에 대한 종합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검토 의견으로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된 학교규칙 종합점검은 지난 5월에 계획을 수립해 5개월 간 1단계 각 지구별 선도협의회를 통한 학교별 상호점검, 2단계 학교별 학교규칙 제개정, 3단계 지구별 담당 장학사가 개별 학교의 교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그간 법률이 제개정됐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 학생징계와 관련한 절차 위반, 아동학대 등 학생 인권침해, 학생 자치활동 및 학교폭력 관련 규정 등이다. 교칙 점검결과, 아직도 많은 학교가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선도(징계)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징계 절차나 방법상의 오류,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자치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아동학대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규제해야 한다. 또 선도규정에서 명시된 ‘금품을 강요한 자,’ ‘타인의 물품을 갈취한 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 ‘욕설이나 폭언을 한 자’ 등은 모두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학칙으로 처리하는 학교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징계결정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교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학칙은 학습권 침해소지가 있다. 또한, 학칙 중 훈계, 훈육의 방법에서 ‘체력 단련’ 조항도 아동학대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부 학교의 학생회 임원 자격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생회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여야만 하며 ‘성적은 1/2 이내로 한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미팅에 참여한 자,’ ‘미팅 주선자,’ ‘교내외에서 팔짱을 끼거나 포옹을 한 학생,’ ‘교내외에서 이성간에 손을 잡거나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학생,’ ‘결혼과 동일한 상태에 이른 행위를 한 자’ 등 이성교제 관련 징계 조항도 개정 대상으로 삼았다. 시교육청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교칙에 대해서는 향후 지구별 선도협의회나 학교별 컨실팅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인권침해나 민원 소지가 있는 학교 규칙에 대해서는 개정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법률상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규정’은 교육청에서 예시안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건강생활과 전영근 과장은 “학교 규칙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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