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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 비리 신고자 신변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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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 비리 신고자 신변보호 강화
  • 취재기자 최위지
  • 승인 2015.10.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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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비밀보장, 책임 경감, 인사상 불이익 배제...포상금 지급도
부산시 교육청이 오는 11월부터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교육비리 근절에 나선다. 27일 부산시 교육청은 기존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운영지침에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경, 신변보호 등을 위한 개선안들이 마련됐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먼저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행위 신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적용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을 경우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안내해주도록 규정했으며,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할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목격한 자가 교육청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신고자들의 부패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인사과정에서도 부패행위를 신고했던 자는 승진 등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해당 신고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독려차원의 지침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보호가 가장 우선시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강화된 부패행위 운영지침을 접한 학부모 김지영(39) 씨는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포상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씨는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해봤자 부패행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신고도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번 지침 강화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되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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