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축소, 은폐 의혹은 확인 못해"...동해해경서장은 인사조치
정부가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 지도부와 관련기관에 징계를 내렸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우리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합동브리핑에 앞서 “우리 군이 제대로 경계하지 못한 점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식별하는 작업과 경계작전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그러나 운용요원들이 이를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해 조치하지 못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또 북한 소형목선이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다른 레이더에는 6월 14일 20시 6분부터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을 포착했지만, 이를 운용요원이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소형목선 입항과 관련해 있었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조사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했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경에도 해상종합기관으로서 책임을 물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엄중히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고 밝했다.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