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경계실패, 언론노출 때까지 파악 못해
잇따른 경계실패 사건에 국방부장관 인책 요구 목소리도
창설 50주년이 넘었음에도 대한민국 군대가 내부 사건을 축소하는 못난 버릇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북한 목선, 일반병의 동기 가혹 행위, 육군 소장의 뇌물수수 등의 사례는 내부 제보가 없었다면 정확한 사건 파악도 어려웠을 사건들이다.
지난 4일 벌어진 해군2함대사령부 ‘허위자수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건 발생 9일 뒤인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은 거동수상자를 놓친 상황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상황이 밝혀지기 전부터 군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언론에 사건이 누출된 날까지 9일 동안 ‘거동수상자’를 색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중로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영관 장교가 병사들에게 허위자백 지원자를 모집했고 한 병사가 이에 따르며 사건이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으나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사건을 맡으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뒤늦게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 병사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 병사는 초소근무 중 같이 근무를 서는 병사에게 자판기 음료수를 사고 온다 한 뒤, 소총을 초소에 두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이탈했다. A병사는 음료 구매 후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국방부 수사본부에서는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현장 재연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근무지 이탈 병사의 자백을 받아냈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젠 군 내부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지고 있다. 북한 목선 입항 사건 이후 군이 다짐했던 경계태세 강화와 보고체계 강화는 요원한 듯하다. 일각에선 잇따른 군기강 해이 및 경계실패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인책을 요구하는 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