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 외 직접증거는 확보하지 못해 향후 법적 공방 예상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들의 사망은 고 씨의 범행이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26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고 씨를 살인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문제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고 씨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고유정 측은 “남편의 잠버릇 때문이다”, 고 씨의 남편 A 씨 측은 “고유정이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를 용의선상에 두고 고 씨는 ‘살인 혐의’, A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조사해왔다.
당초에는 A 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약물 감정 결과, 범행 전후 고 씨의 행적 등을 고려해 고 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고 씨는 의붓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A씨와 아들에게 카레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수법과 동일하게 ‘수면제’ 성분을 카레에 섞어 먹인 뒤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고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에 자고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고 씨가 당시 잠들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 역시 확보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 일체가 정황 증거에 그치고, 직접적인 범행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