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과 교수,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자해에 무게 둬
고유정 측 변호인, "당시 성폭행 당하는 상황" 주장하며 저항하다 생긴 상처 주장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 5차 공판이 14일 열렸다. 고유정이 범행 당시 상처가 난 오른손이 최대 쟁점이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고유정 측에서 요청한 정형외과 의사가 출석해 고유정이 사건 직후 치료한 오른손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고유정 측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상처가 났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이에 맞서 검찰 측은 제주대학교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워 반론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은 고 씨가 범행 당시 다친 신체 부위에 대해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한 법의학자와 최초 치료의사가 나와 증언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쟁점은 고 씨의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세 개의 평행한 절창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 씨의 상처를 감정한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과 교수는 “가해행위가 빠르게 흥분된 상태일 때는 (상처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해당 상처가) 공격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변형이 되거나 방향이나 상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반면에 스스로 자발성 자창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피하려는 의도가 없어서 방향이 일정하게 생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손상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격자가 야기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인은 법의학자의 감정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고 씨가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방에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변호인은 “가해자의 의도가 실제 중상을 입히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고 씨의 상처의 정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가. 피고인의 상처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 법의학자는 “감정할 때 확인한 사실은 없다”며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답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유정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일정을 정하는 등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 측 변호인, "당시 성폭행 당하는 상황" 주장하며 저항하다 생긴 상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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