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재판 앞둔 피고인…검찰 조사 받을 의무 없다” 검찰 불출석
딸·아들은 아버지 조국과 마찬가지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입 닫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8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28일 출석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녀들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므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달 초부터 1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필요한 조사가 이미 기소된 자본시장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등 15가지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추가 소환 조사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딸에게 건네고 2014∼2015학년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으나, 해당 인턴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는 밝히지 않아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뒤 딸과 아들을 각각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근무했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 및 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