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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만우 칼럼] “세상에서 가장 무례한 국가=한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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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만우 칼럼] “세상에서 가장 무례한 국가=한국” 평가
  • 칼럼니스트 권만우
  • 승인 2024.1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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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로 넘길 게 아니라 외국인과 비정년 교원 차별등 없애려 노력해야
서양의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중 어떤 게 더 심한가
1천년전 신라시대 육두품 제도보다 더한 차별 아직 존재
지금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반대로 한국에 대한 폄하와 부정적인 여론들이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 전 세계 네티즌들이 세계에서 가장 무례한 국가를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재미로, 누가 투표했는지도 모르며 조사기관도 믿을만한 단체가 아니긴 하지만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류 인기가 절정을 찌르고 있는지라 더욱 충격적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뉴스를 읽으면서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는 계기로 삼아 본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2천명 넘게 재학하고 있다. 외국인 전임교원도 60여명 재직하고 있다. 과연 나는 이들에게 무례하거나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내 학과의 한국 학생들은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과 무례를 알게 모르게 저지르지는 않고 있는가. 어쩌면 나같은 평범한 '한국인'은 이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이라는 국가는 이들을 차별하는 뿌리 깊은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가 서울시와 함께 시범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가 일파만파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 논쟁에서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이 그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 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놓고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교수와 국제변호사등 전문가들은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균등처우 원칙을 위배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거꾸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경우 우리나라가 타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반되어 이들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관리사나 전문기능직 근로자 이외에도 대학에서는 외국인 교수에 대한 차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국에 유학을 와서 석사와 박사, 심지어 학부부터 박사까지 10년 이상을 공부한 후 교수가 되었는데, 조교수로 임용된지 다시 10여년이 지나 50대가 되어 가지만 여전히 임금이나 직급이 그대로인 외국인 교수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유학을 가서 정규직 교수가 되지 못하고 그 나라에 이렇게 10년 이상 떠돈다면 우리는 그 국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러고서 그 지한파 유학생 출신 교수가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차별 없는 타 국가로 떠나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인가. 현재 한국 대학에 재직 중인 대부분의 외국인 교수들은 우리 대학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 제도의 피해자이다. 외국인 교수들은 비전임교원인 경우가 많고 전임교원이라 하더라도 비정년 계열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최초 고용 당시 이미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는 계급에 속하게 된다. 마치 신라시대 육두품 출신이 절대 진골이나 성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제도이다. 일부 국립대는 외국인 교원도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외국인 교수들에게 정년계열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외국인 교수들은 한국에 많게는 10년 이상을 살았음에도 언어문제와 수적 열세로 인해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도 힘들고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교수들의 노조활동과 권리가 합법화된 이후 수천 명의 내국인 교수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반면 외국인 교수 중 노조 가입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에 소속된 ‘비정년계열(Non-Tenure Track) 교원’의 연 평균 임금이 ‘정년계열(Tenure Track)’ 교원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사립대 152개교 중 107개교에 근무하는 ‘비정년계열 교원’의 올해 기준 평균 연봉은 4307만원으로 ‘정년계열 교원’ 평균 연봉 8397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교마다 비정년계열 교원이 일정한 업적과 역량을 갖출 경우 정년계열 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제도와 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5년간 신분 전환이 이루어진 인원도 평균 9명에 그치며 일부 사립대에는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년계열 교원은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과는 다른 교원신분으로 2~3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는 일종의 계약직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비정년계열 계약직 전임교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이들이 정년계열 교원과 업무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임금 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각종 수당, 보직등에 있어서 받는 차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107개 사립대 소속 비정년계열 교원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계열 교원 34.99명에 비해 약 3.4배가량 많았다. 즉 비정년계열 교원은 담당하는 학생수가 정년계열 교원보다 세배 많은데 수령하는 임금은 오히려 절반가량으로 더 낮은 셈이다. 극히 일부이긴 하나 비정년 계열 교원 연봉이 1200만원대도 눈에 띄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이 대학들을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지칭해야 하는지 부끄럽고 창피한 수준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는 급감하고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결혼비율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숫자가 이제 246만명에 달한다. 모처럼 우리나라 총인구가 올해 반등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이 20만명 늘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인구감소로 50년 뒤 국가가 소멸될 위기라며 난리를 치는 마당에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주변에 이렇듯 대놓고 차별 천지고서야 미래가 없다. 200만 명이 넘는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이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을 무례하다거나 차별적이라고 욕하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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