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대형 물놀이 시설 홈페이지에 18일 오후에 폭탄을 설치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범인이 초등학생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경찰은, 15일 오후 6시 42분 물놀이 시설의 홈페이지에 폭파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세종시의 한 컴퓨터 학원에서 13세 초등학생이 물놀이 시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장난삼아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작성된 협박 글은 ‘이 글을 읽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워터파크에 폭탄을 설치해 불을 지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군과 합동하여 특공대 등 총 52명을 투입해 해당 시설 주변의 순찰을 강화했다. 그리고 경찰견을 투입해 폭발물을 찾는 등 정밀수색 벌였으나, 폭발물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폭파 협박 글 게시자가 해당 학생이 맞더라도,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학생이 장난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