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후손 측, 강남땅 450여 평 돌려 달라 국가에 소송
민영휘는 총독부에서 자작 작위 받은 '조선 최고의 땅 부자'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민영휘 후손 측은 1심에서 승리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 민영휘 후손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최근 민영휘의 후손인 유 씨가 대표로 있는 영보합명회사(영보)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로, ‘조선 최고의 땅 부자’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그를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유 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민규식은 10년 일제 토지조사령에 따라 강남구 세곡동 땅을 소유하게 됐다. 유 씨 측은 33년 민규식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매매회사 영보에 이 땅을 출자했고, 소유권은 후손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땅은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소유가 됐다.
유 씨 측은 이 땅이 제대로 분배·상환되지 않았으며, 이러면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어머니인 김 씨가 2013년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유 씨는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규식이 세곡동 땅을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 씨 측 승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세곡동 땅이 영보에 출자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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