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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크루즈선 내 한국인 ‘공군 3호기’로 이송...대통령 전용기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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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크루즈선 내 한국인 ‘공군 3호기’로 이송...대통령 전용기 무엇이 있나?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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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1호기 B747-4B5 대통령 해외순방용 '코드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사용
공군2호기 B737-3Z8 대통령 국내이동 또는 국무총리 등 정부주요인사 탑승
공군3호기 VCN-235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VIP용 의미로 V 붙여, 16명 탑승
공군5호기 VCN-235 최대 22명 탑승 가능하며 북한 풍계리 취재기자단 이용
정부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국민 5명 등을 이송하기 위해 급파한 '공군 3호기'(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정부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국민 5명 등을 이송하기 위해 급파한 '공군 3호기'(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정부는 18일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 등 5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VCN-235)’를 도쿄로 급파했다. 공군 3호기는 정부 전용 수송기로서 공군이 관리하고 항공기를 조종하지만 운용은 정부가 맡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총 4대(1·2·3·5호기)가 있으며, 4호기는 없다. 3·5호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 장관 등도 탈 수 있도록 대통령 전용기에서 해제됐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요 수행원 등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라고 통칭해 부르기도 한다. ■ 공군 3호기(VCN-235) 공군에 따르면, 공군 3호기의 기종은 VCN-235로 분류된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 CN-235를 개조한 것으로, 귀빈용(VIP)이라는 의미에서 앞에 ‘V’를 붙였다. 공군 3호기는 최대 16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 공군 1호기(B747-4B5)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이용하는 일명 ‘코드원’으로 불리는 항공기이다. 공군 1호기는 2010년 4월부터 대한항공의 B747-4B5 기종을 장기 임차하여 사용 중이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한국 공군과 민항(대한항공)이 협력하여 운용하며 서울공항의 1호 격납고에 공군 2호기와 함께 격납돼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평양에 사용된 기체이다. ■ 공군 2호기(B737-3Z8) 공군 2호기는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2호기는 현재 1호기(B747-4B5)가 이용되기 전에 1호기 역할을 했다. 2호기는 대통령이 국내에서 이동할 때 탑승하거나,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용한다.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방북할 때 2호기를 이용했다. ■ 공군 5호기(VCN-235) 공군 5호기는 3호기처럼 CN-235를 개조한 항공기이지만, 최대 탑승 인원이 22명이다. 2018년 5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남측 기자단이 5호기를 타고 방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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