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부 여중생이 전국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 감독과 코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중학교 유도부 감독 김모(58) 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감독 김 씨와 코치 한모(31) 씨는 지난 2014년 7월 전국대회를 앞두고 A(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평소 57kg 이하나 52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대회일까지 남은 6일간 약 4.5kg을 더 감량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체중을 맞추기 위해 한여름에 패딩 차림으로 달리기를 하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방식으로 체내 수분을 빼냈다. 물도 최대한 마시지 않았으며 식사도 자주 걸렀다.
사건 전날에는 훈련을 버티지 못해 열외했다. 사건 당일도 오전 5시 50분부터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했다. A양은 한 씨에게 반신욕을 해도 될지 물었으나 한 씨는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반신욕을 허락했다. A양은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던 중 숨졌다.
이미 지역교육청은 이 학교를 비롯한 담당 학교들에 ‘체육계 학생들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었다. A양 부모도 A양이 체급을 낮추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었다. 그럼에도 김 씨와 한 씨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게 했다.
1심은 김 씨와 한 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김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코치로서 학생들을 더 가까이서 보살펴야 했던 한 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2심은 김 씨의 형량을 벌금 1500만 원으로 낮췄다. 김 씨가 체육교사이긴 하지만 유도 전문은 아니었고, 교장 지시로 유도 감독을 맡게 된 점, 거액의 유족보상금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 반면 한 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다시 살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씨는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