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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23만7000원(4인 기준) 이하에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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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23만7000원(4인 기준) 이하에 100만원 지급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4.0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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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소득 하위 70% 해당·고액 자산가는 제외
본인 해당여부, 월급명세서·건강보험 납입고지서·건보공단 홈피서 확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기준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느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는 모습(사진: 더팩트 제공).

구체적으로 각 가구원이 부과받은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최신 자료를 활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선정 대상은 직장 가입자 가구, 지역 가입자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한다. 적용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일 경우, 올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해당 여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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